출산장려(육아용품 지급)
- 작성자 : 주민행복지원실
- 작성일 : 2018.04.24
- 조회수 : 308
육아용품 지급
□ 추진방향
○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및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어린이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 관심 유도로 피해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250천원(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대상 : 9세대
○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영유아차량보조시트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9세대
- 당해연도(전년도 신청자 포함)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차량소유 세대
※ 차량 미소유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용품 대체 가능
○ 지원기준 : 250천원/명당
○ 지원방법 :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읍·면사무소)→확인 및 개별연락(군)→증빙서류제출
(대상자)→확인 및 지급(군)
○ 문 의 : 063-580-480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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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