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210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행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사람
 
■ 신청의 종류
○ 신규신청 : 언제든 신청가능
○ 갱신신청 : 활동지원 가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하 하는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신청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환경의 변동이 있는경우
 
■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6. 바우처카드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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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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