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178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징수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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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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