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2021년)

  • 작성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197
·  근거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원 중 만5~18세 유 청소년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군청 직접방문
·  지 원 액 : 1인당 8만원(월)
·  접수기간 : 정기, 수시 모집 공고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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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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