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2021년)
- 작성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197
· 근거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원 중 만5~18세 유 청소년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군청 직접방문
· 지 원 액 : 1인당 8만원(월)
· 접수기간 : 정기, 수시 모집 공고일에 따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