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41
  •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부서명환경과
  • 공개대상일반공공행정
  • 공개시기1월
  • 공개주기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징수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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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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