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41
-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부서명환경과
- 공개대상일반공공행정
- 공개시기1월
- 공개주기매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권한의 위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징수 비용의 지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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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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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