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9
- 제목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 부서명사회복지과
- 공개대상일반공공행정
- 공개시기3월
- 공개주기매년
저소득층 자활기금 지원▷ 지원근거 :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융자조건 ○ 융자목적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등) , 자조자립자금(창업자금 등) ○ 융자조건 :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연 2% 적용
연체시 연 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3,000천원 / 자조자립자금 가구당 10,000천원 초과 않됨 ○ 재정보증 : 생활안정자금 재정보증서 1부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 신청 및 지원절차
해당 주소지 읍면, 본인 및 보증인 방문 신청 . 접수 > 본청 지원대상자 지원여부 조사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상정 및 확정 >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 선정결과 통보 > 대출실행(전북은행) ▷ 융자신청 시기 : 수시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처 : 063-580-43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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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759
최종수정일 :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