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539
- 제목결혼장려금
- 담당부서기획감사담당관 인구활력팀
- 문의063-580-4213
- 지원
기준충족일 이후 6개월 경과 1백만원(현금) / 1년경과 2백만원(상품권+현금) / 2년경과 2백만원(상품권+현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부안군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