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07.27
  • 조회수 : 931
  • 제목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식품의기준) 규정에 의하여 이물이 혼입된 제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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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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