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118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의 명칭 : 소문난식당

3. 대표자 성명 : 정영례

4.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2012. 6. 11 ~ 17)

6. 단속기관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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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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