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118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업소의 명칭 : 소문난식당
3. 대표자 성명 : 정영례
4.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2012. 6. 11 ~ 17)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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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