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의 공표ㅗ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06.18
  • 조회수 : 20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의 공표ㅗ
  • 작성자사회복지과
식품위생법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같은법 제84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 위반사실 공표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사유
처분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유한회사 민채
*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진로 195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등록 취소
(‘20.6.5.)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다온식품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로 193-5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등록 취소
(‘20.6.5.)
식품제조가공업
해피파머스
협동조합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46-4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등록 취소
(‘20.6.5.)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내변산산장
*
전북 부안군 상서면 창수동길 2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20.5.8.)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광일상회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9-1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20.6.5.)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동양슈퍼
자판기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79-1
영업시설물 멸실 (전부철거)
영업소 폐쇄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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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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