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02.07
  • 조회수 : 920
  • 제목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회수대상식품등의기준)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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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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