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12.14
- 조회수 : 1078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소재지) : 소문난조개구이(부안군 부안읍 변산면 격포리 산47)
3. 대표자 성명 : 김영숙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 17] 제6호 러목 위반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5일(2012. 12. 3 ~ 12. 17)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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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민원과,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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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