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12.14
  • 조회수 : 1078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소재지) : 소문난조개구이(부안군 부안읍 변산면 격포리 산47)

3. 대표자 성명 : 김영숙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 17] 제6호 러목 위반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5일(2012. 12. 3 ~ 12. 17)

6. 단속기관 : 부안군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