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08.28
- 조회수 : 96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소재지) : 격포식당(부안군 부안읍 변산면 격포리 305)
3. 대표자 성명 : 이진숙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개월(2012. 8. 29 ~ 9. 28)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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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