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2.08.28
  • 조회수 : 96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소재지) : 격포식당(부안군 부안읍 변산면 격포리 305)

3. 대표자 성명 : 이진숙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5.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개월(2012. 8. 29 ~ 9. 28)

6. 단속기관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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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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