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10.16
- 조회수 : 1197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2. 영업소 명칭 : 부안수산업협동조합
3. 대표자 성명 : 김 진 태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위반
- 제품명 : 조미쥐치포
- 위반내용 : 표시사항 3개이상 미표시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5일
6. 단속기관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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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