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121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명칭 : 고향다방

 

 3. 대표자성명 : 배용임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2개월

 

 6. 단속기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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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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