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121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명칭 : 고향다방
3. 대표자성명 : 배용임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2개월
6. 단속기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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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