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05.09
- 조회수 : 98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농산물유통인 조은화물식당
3. 대표자성명 : 조길용
4.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8일(2013.05.09~2013.05.16)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