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01.02
- 조회수 : 1121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운호관광농원
3. 대표자성명 : 김종필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10일(2014. 1. 2. ~ 2014. 1. 11.)
6. 단속기관 : 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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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