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12.30
- 조회수 : 96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변산반도횟집
3. 대표자성명 : 강미경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15일(‘13. 10. 31., ’13. 12. 30. ~ ‘14. 1. 12.)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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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