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12.30
  • 조회수 : 96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변산반도횟집

3. 대표자성명 : 강미경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15일(‘13. 10. 31., ’13. 12. 30. ~ ‘14. 1. 12.)

6. 단속기관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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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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