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행정처분 내역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11.06
- 조회수 : 1122
- 제목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행정처분 내역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해변다방
3. 대표자 성명 : 서 동 석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소내 도박행위 방지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
6. 단속기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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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