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3.10.21
  • 조회수 : 124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2. 영업소 명칭 : 새원조젓갈

3. 대표자 성명 : 배 승 자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위반

- 제품명 : 갈치속 액젓, 멸치액젓

- 위반내용 : 소분판매하는 제품의 제조년월일 미표시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5일

6. 단속기관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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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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