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11.13
  • 조회수 : 192
  • 제목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사업장명 : 뉴서울세차장
2. 소 재 지 : 부안군 매창로 62
3. 점검일자 : 2021.10.19.
4.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5. 처분내용 : 개선명령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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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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