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11.13
  • 조회수 : 192
  • 제목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사업장명 : 서림LPG충전소
2. 소 재 지 :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42
3. 점검일자 : 2021. 10. 19.
4.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5. 처분내용 : 경고, 과태료(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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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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