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78
  • 제목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시 설 명 : 장*배 농장
2. 대 표 자 : 장*배
3. 소 재 지 : 부안군 주산면 사기점길 5-52
4. 점검일자 : 2021.01.13.
5. 위반내용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6. 처분내용 :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1. 시 설 명 : 부자축산
2. 대 표 자 : 유*걸
3. 소 재 지 :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529
4. 점검일자 : 2021.02.26.
5. 위반내용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6. 처분내용 :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1. 시 설 명 : 해오름 농장
2. 대 표 자 : 김*만
3. 소 재 지 :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239-1
4. 점검일자 : 2021.03.24.
5. 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6. 처분내용 :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1. 시 설 명 : 허*영 농장
2. 대 표 자 : 허*영
3. 소 재 지 :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292-1
4. 점검일자 : 2021.03.26.
5. 위반내용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6. 처분내용 :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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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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