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5.09.05
  • 조회수 : 2137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보건소
가.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나. 영업소 명칭 : 원조바지락죽
다. 대표자 성명 : 김성임
라. 위반내용 : 업소 홈페이지에 식품의 과대광고 (게재)
마. 행정처분 내용 : 시정명령
바. 행정처분일 : 2005. 9. 5
사. 행정처분 기간 : 즉시
아. 단속기관 :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자. 단속일자 : 200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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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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