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항도다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06.30
  • 조회수 : 1826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항도다방)
  • 작성자보건소
가.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나. 영업소 명칭 : 항도다방   
다. 대표자 성명 : 이상원
라.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멸실 
마.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바. 행정처분일 : 2006. 6. 30
사. 행정처분 기간 : 2006. 7. 7  - 
아. 단속기관 : 부안군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