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166
  • 제목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시 설 명 :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대일수산식품
2. 소 재 지 :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638-10
3. 점검일자 : 2021.12. 23.
4. 위반내용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5. 처분내용 : 조업정지 10일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