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03.10
  • 조회수 : 1021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화꼬꾸부안점

3. 대표자성명 : 박정순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1개월(2014. 3. 10. ~ 2014. 4. 8.)

6. 단속기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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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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