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01.16
  • 조회수 : 1006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종류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성명 : 붙임참조

3.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36조및 제37조 위반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시설물 멸실)

4. 행정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2014. 1. 9)

5. 단속기관 :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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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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