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5.01.05
  • 조회수 : 1098
  • 제목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업 소 명: 나성모텔

2. 처분기간: 15, 01.`05 - 03.05

3. 처분내용: 영업정지 2월

4. 위반내용: 공중위생법 제11조

-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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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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