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5.01.05
- 조회수 : 1098
- 제목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업 소 명: 나성모텔
2. 처분기간: 15, 01.`05 - 03.05
3. 처분내용: 영업정지 2월
4. 위반내용: 공중위생법 제11조
-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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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