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03.27
- 조회수 : 100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장원닭갈비
3. 대표자성명 : 고남순
4.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 영업장소 멸실(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사업자등록 말소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6. 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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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민원과,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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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