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09.15
  • 조회수 : 823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씸플다방, 목화다방

     3. 위 반 내 용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4. 행정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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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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