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05.11
- 조회수 : 1050
- 제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목욕장업
2. 영업소 명칭 : 변산찜질방
3. 대표자 성명 : 곽 **
4. 위 반 내 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5. 행정처분내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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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