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04.13
  • 조회수 : 969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투모아부안점

3. 대표자 성명 :신**

4.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

5.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2월(2015. 5. 4. ~ 2015. 7. 3.)

6. 단 속 기 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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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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