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11.13
- 조회수 : 838
- 제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숙박업
2. 영업소 명칭 : 블랙하우스
3. 대표자 성명 : 정**
4. 위 반 내 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청소년이성혼숙)
5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갈음 (영업정지 2월)
6. 단 속 기 관 : 부안경찰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