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5.11.11
  • 조회수 : 905
  • 제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숙박업

2. 영업소 명칭 : 현대파크

3. 대표자 성명 : 이 **

4. 위 반 내 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청소년이성혼숙)

5. 행정처분내용 :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2월)

6. 단 속 기 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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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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