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미래창조경제과
  • 작성일 : 2017.05.12
  • 조회수 : 534
  • 제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미래창조경제과
1. 영업의 종류 : 공중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영업소 명칭 : 복지여관
3. 영업소 소재지: 부안읍 동중길 7-3
4. 대표자 성명 : 최*근
5.위반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6. 행정처분내용 : 영업장폐쇄
7. 처분일 : 2017.05.08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