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181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기타식품판매업
2. 영업소 명칭 : 부안농협하나로마트
3. 대표자 성명 : 김*철
4. 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 행정처분 : 과징금495만원(영업정지 3일갈음) (2018. 1. 4, 행정심판재결)
6. 단속기관 : 부안군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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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