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1.07.18
- 조회수 : 947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영업소 명칭 : 부안회관
3.대표자 성명 : 최 귀 례
4.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5.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15일(2011. 07. 21 ~ 2011. 08. 04까지)
6.행정처분일 : 2011. 07. 07
7.단속기관 : 도합동점검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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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민원과,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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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