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1.06.21
- 조회수 : 101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영업소 명칭 : 전주식당
3.대표자 성명 : 정송기
4.위반내용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과징금 부과)
6.행정처분일 : 2011. 06. 07
7.과징금 : 2,520,000원
8.단속기관 : 부안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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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