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1.06.21
  • 조회수 : 1014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1.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영업소 명칭 : 전주식당

3.대표자 성명 : 정송기

4.위반내용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과징금 부과)

6.행정처분일 : 2011. 06. 07

7.과징금 : 2,520,000원

8.단속기관 :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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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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