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1.05.27
- 조회수 : 936
- 제목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및규격)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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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