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1.05.27
  • 조회수 : 936
  • 제목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및규격)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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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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