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156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 명칭 :  들마루
3. 대표자 성명 : 채*동
4. 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5. 행정처분 : 과징금 6,400,000원(영업정지 40일 갈음)
6. 단속기관 : 부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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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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