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0.05.18
  • 조회수 : 1260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가. 영업의 종류 : 집단급식소

나. 영업소 명칭 : 삼해야마코(주)

다. 대표자 성명 : 시하라사토루

라. 위반내용 : 원산지 허위(거짓)표시

마.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

바. 행정처분기간 : 2010.  05. 17 ~ 2010. 05. 23.

사. 단속기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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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관광과, 보건소, 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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