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0.05.18
- 조회수 : 1260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과
가. 영업의 종류 : 집단급식소
나. 영업소 명칭 : 삼해야마코(주)
다. 대표자 성명 : 시하라사토루
라. 위반내용 : 원산지 허위(거짓)표시
마.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7일
바. 행정처분기간 : 2010. 05. 17 ~ 2010. 05. 23.
사. 단속기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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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