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매화풍류지구, 회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2.09.20
- 조회수 : 29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안읍 매화풍류지구, 백산면 회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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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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