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 면사무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22.05.26
- 조회수 : 210
줄포면 면사무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줄포면 면사무소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6.
줄 포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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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