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면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16.01.05
- 조회수 : 995
동진면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관계인 및 주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8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