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6.04.11
- 조회수 : 86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7.
부 안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 4. 7. ~ 2016. 4. 27.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6. 4. 7. ~ 2016. 4. 27.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의견제출 기간 : 2016. 4. 7. ~ 2016. 4. 27.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안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560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63) 580 - 4577 ․ 팩 스 : 063) 581- 4288
마.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안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560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63) 580 - 4577 ․ 팩 스 : 063) 581- 4288
마.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신규)지구 정비계획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63-580-4118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