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부안복지관 2021년도 휴직자대체(조리원) 계약직채용 공고[긴급]

  • 작성자 : 김용철
  •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977
[긴급]부안복지관 2021년도 휴직자대체(조리원) 계약직채용 공고
  •  
채 용
인 원
공 고 기 간
자격조건
휴직자대체
(조리원)
1
2021.11.11.~ 채용시.
자격조건 없음.
2. 근무조건
근 무 시 간
보 수 기 준
계약기간
담당업무
5일 근무
(-/09:00-16:00)
1,495,400
위험수당 50,000
명절휴가비
-2022년도에는 임금인상반영.
2021.11.채용시~
2022.5.31.
조리원
3.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응시원서 1(첨부양식)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보건증 1(보건소 발급 서류)
- 상기 외 증명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서류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포함),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 시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방법
- 방문접수(부안군 용암로 134번지, 부안복지관 운영지원팀)
- 전자우편(buan364@naver.com)
5. 접수기간
- 2021.11.11.~ 채용시까지
6. 문의
- 전화번호 : 063)580-7611
- 담 당 자 : 운영지원팀 김용철 과장
7. 기타사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후에도 신원조회 등에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종사자)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부안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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