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4차) 신청 공고
- 작성자 : 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384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4차) 신청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1. 9월 ~ 12월
❍ 신청기간 : 2021. 9. 14.(화)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6,366천원
(도비 5,273 군비 7,910, 자부담 13,183)
❍ 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 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 1)
❍ 사업내용 : 물류비 지원
❍ 사업근거 :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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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