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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네편 사회적협동조합 모네 전담 관리인력 채용 공고

  • 작성자 : 윤귀자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144

공고 제2024-01호

 

사회적협동조합 모네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전담 관리인력 : 1명(계약직)  * 기관 사정에 따라 제공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나. 65세 이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주간활동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을 근무할 수 있음.

      (채용 후 교육 이수 가능)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 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다.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운전 가능자)

 라.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3. 우대사항

 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4. 근무조건

 가. 급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근로시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조정 가능, 시간외근로수당, 명절수당 별도)

 나. 근무: 주 40시간

5.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나.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6. 모집기간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4.02.07.(수) ~ 02.21.(수) 12시

 나. 원서접수: 2024.02.07.(수) ~ 02.21.(수) 12시

  1) 접수방법: 우편접수, E-mail

  2) 접 수 처: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로 5 / mone0501@naver.com

 다. 면 접: 2024.02.23.(금) 14:00 합격자 개별 연락

 라. 합격자발표: 2024.02.26.(월) 개별 통보

 마. 근무시작일: 2024.03.01. (일정 조정 가능)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 시, 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제공양식)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14일 내 불합격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에만 반환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청구기간: 2024.02.26.~ 2024.03.11.)

 나. 응시인원이 있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차별금),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에 근거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서류에 학교명, 종교, 사진, 주민등록번호, 추천인,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내용 등은 기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모네(063-581-4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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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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