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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하고 1억 받은 비례대표들... 직장인들 “이게 가능?”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4.07
  • 조회수 : 69

학생 딸 ‘사업 자금’ 대출로 강남에 영끌, 당선권 ‘대출 사기’ 후보 ( 言論 報道 입니다 )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 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영끌 광풍 때라 편법 소지를 인정한다”고 했다.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딸이 사업을 한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대출 사기 혐의”라고 한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값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후보는 인천의 한 대부업체에서 6억원 정도를 빌려 아파트 매입에 보탰다.

 

대부업체 금리는 연 20%에 가까웠지만 대출 규제 업체는 아니었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자금’이라며 11억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 6억원을 전부 갚았다.

주택 대출

규제 대상이던 새마을금고 측은

“주택 자금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대출 6개월 뒤 딸은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다.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사람이 전문 투기꾼 같은 방법을 썼다.

 

법원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26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런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현재 선거에서 크게 앞서 있다고 한다.

 

경기

화성을의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허가 구역 지정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허가 구역 지정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공영운 후보에 대해선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 1번은

검찰에서

다단계 수사를 하며 피해자를 돕겠다던 남편이

변호사가 돼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22억원을 벌었다.

그래도 비례 후보 1번은 도리어 자신들이 검찰에서 핍박받았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열흘만 버티면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대 총장이 이대생 성상납”,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 된다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보고받고 지휘한 금융 사기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브이글로벌의 범죄 수익이 흘러 들어간 관계사 대표를 변호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사건과는 수사 대상과 범죄 사실이 다르다”고 했지만,

현직 때

보고받고 지시한 사건과

밀접한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수사의 전문성을 내세웠는데,

변호사 개업 후에는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는

“전관 예우라면 22억이 아니라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했다.

 

놀라운 얘기다.

 

민주당

김준혁(경기수원정)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을 편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와

학교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지만 뒷받침할 사료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해외에서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명색이

역사학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근거도 없이 충격적 주장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3년 전 이재명 대표가 정조 임금 같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상식이

사라진 정치판이라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질병휴직하고 1억 받은 비례대표들... 직장인들 “이게 가능?”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 이어,

같은 당 22번 이규원 전 검사가

정신과 진료를 목적으로 병가·휴직을 내고 약 2년간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선

“사기업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1년 이상 유급 휴직을 하기도 어려운데다,

질병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직하면서 다른 직장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것이다.

 

두 전직 검사가 이 같은 유급 휴직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은

연가·병가를 내도 급여 100% 받을 수 있고,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은 본봉의 70%, 2년째는 50%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들 중 1년 이상 유급 휴직이 가능한 곳은 대기업조차 흔치 않다.

 

현대차 직원들은

최대 1년의 질병 휴직이 가능하지만,

급여는 6개월까지만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무급이다.

LG전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고,

급여는 33~100% 지급한다.

롯데지주와 롯데백화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90일까지만 월급을 50~100% 지급한다.

SK그룹에서

처우가 좋은 편에 속하는 SK이노베이션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지만,

1년 동안만 구간별로 급여를 60~90% 지급한다.

10대 암에 걸린 경우에만 100% 지급한다.

 

1년 이상의 유급 질병 휴직 제도를 갖춘 곳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정도다.

삼성전자는

최대 3년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고,

휴직 기간 50~6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포스코는

기본 2년의 질병 휴직에 인사과의 승인을 받을 경우 1년을 추가할 수 있고,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회사가 병에 걸린 직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2년간 질병휴직을 마친 뒤 곧바로 ‘이직’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대그룹에 다니는 부장 김모씨는

“직장인들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대체로 암이나 만성 중증 질환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라며

“질병휴직을 다 쓰고 퇴직하는 경우는 병이 안 나아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휴직을 최대한 다 쓴 뒤,

곧바로 이직하려고 한다면,

평판 조회에서 걸러져 이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질병휴직 기간에 직원은 ‘질병 치료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만약 직원이 휴직이 끝나자마자 이직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선 직원이 치료기간에 이직을 준비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신과 진료를 목적으로

1~2년의 긴 시간동안 휴직을 내는 것도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한 4대그룹 임원은

“우울증 같은 경우엔 짧게 짧게 치료하는 병인데,

1년씩 치료 기간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며

“질병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의사가 인정하는 ‘안정가료기간’을 증빙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씩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 갑 지역구에

출마한 일명 ‘미니스커트 총경’ 이지은 민주당 후보가

재직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데 대해서도 직장인들은 “가능한 일이냐”며 놀라워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부장은

“경찰로

재직하면서

주간 로스쿨에 다니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던데,

깜짝 놀랐다”며

“일반 직장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SK그룹은

코로나 재택근무 기간 동안,

대학원에 다니거나 감평사 자격증을 딴 직원들을 적발해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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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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